군장학금 반납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군장학금 반납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5-18228 재결일자 2016. 04. 05. 재결결과 인용 「군인사법」 제62조제2항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적된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는 것은 그 처분의 발령 여부나 반납액의 범위 선택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탁을 받은 ◎◎◎의료원장의 신체검사에서 합격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하다가 한 학기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세불명의 크론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소속 학교로부터 자퇴하였고, 그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군장학생 선발취소의 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군장학생 선발 당시의 신체검사에서 크론병 검사를 포함시키지 않아 그 당시 청구인에게 위 병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크론병은 일반적으로 소화관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3. 1. 1.부터 2015. 4.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청구인이 2013. 10. 10. 및 2014. 1. 8. 실시된 군장학생 신체검사를 끝마친 이후인 2014. 3. 3.에 이르러서야 소화관과 관련된 상병인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 감염’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일반인의 견지에서 볼 때 동 상병이 이 사건 질병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당시에 이 사건 질병의 병증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의심해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결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군장학생 선발취소의 처분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그에 더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3월 ○○대학교 군사학부 △△학과에 입학하고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하다가 ‘상세불명의 크론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의 발병으로 인하여 2014학년도 2학기에 자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4. 30. 청구인에 대해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2015. 6. 1.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기 지급받은 388만원의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군장학금 반납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 군사학부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지원 시 받은 두 차례 신체검사에서 병력사항을 숨김없이 모두 밝혀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한 후 입학을 하였으나, 그 후 급격한 체중감소나 학업에서의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질병에 대해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지내며 특별한 활동도 하지 않다가 2014학년도 2학기 초 군 면제 사유의 질병인 이 사건 질병이 진단되어 소속 학교로부터 자퇴권고를 받아 할 수 없이 자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질병은 희귀 난치병으로 불가항력에 해당되어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청구인이 군장학금 반납면제 불가 근거로 제시한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14조는 상위 법률인 「군인사법」에 명백한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청구인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조건을 정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현재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군장학금을 반납할 능력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군인사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고지 유무와 관계없이 군장학금 반납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크론병 발병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상당한 예산지출이 야기되어 군장학생 선발 당시 신체검사 항목에 크론병 검사를 포함할 수 없었기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 피청구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전문가가 군장학생 선발 당시 청구인의 의료기록을 감정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의 병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였음을 밝혀내거나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군인사법 제62조 군장학생 규정 제2조, 제4조,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별표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군장학금 납입고지서,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결과 알림, 진단서, 신체검사결과 회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년 3월경 ○○대학교 군사학부 △△학과에 입학하고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14년 388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받아 수학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2014학년도 2학기에 자퇴하자, 피청구인은 2015. 4. 30. 청구인에 대해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의 ‘15-1차 군장학생 선발취소심의위원회 결과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15-1차 군장학생 선발취소심의위원회 의결서 - 의결내용: 선발취소(대학 자퇴) ○ ‘15-1차 군장학생 선발취소심의위원회 결과 - 심의위원회 일시·장소: 2015. 4. 30. 인사1차장실 - 심의내용: 선발취소 대상자 취소 여부 심의 - 심의결과: 청구인에 대한 선발취소[사유: 대학 자퇴(소장 및 대장의 크론병)] 다. 피청구인은 2015. 6. 1.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기 지급받은 388만원의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7.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388만원의 군장학금에 대해 반납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군장학금은 「군장학생 규정」 제2조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청구인이 장교로 군 복무가 불가하게 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된 국가채권인 장학금을 법령에 따라 국고로 환수하는 것임 ○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2호에 장학금 반납을 자연재해나 전상(戰傷)·공상(公傷)에 한해서 면제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마. ㅇㅇㅇ시 ㅇㅇ구 소재 ㅇㅇ병원의 2015. 4. 16.자 청구인의 진단서에는 진단명(최종진단)란에 ‘상세불명의 크론병’으로,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상기병명으로 입원하여 검사 진행 후 퇴원하며 향후 외래에서 추적관찰 예정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병무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신체검사일: 2015. 8. 3. ○ 병역처분 등: <신체등위> 5급, <병역처분> 제2국민역 ○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 국방부령 제851호 064-나-2) 염증성 장질환 5급 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군장학생 지원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원장이 2015. 9.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실조회 의뢰를 받은 후 2015. 9. 15.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청구인의 신체검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신체검사일자: 2013. 10. 10., 2014. 1. 8. ○ 신체검사항목: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혈액검사, 요검사, X-선 촬영, 기타(TBPE) ○ 신체검사결과: 합격 ○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 청구인 신체검사 결과: 개인 의료정보 제공 불가 - 청구인의 당시 소화기계 질환 유무: 확인 불가 - ‘크론병’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 항목에 대한 의견: 크론병은 만성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소화기계 증상(설사, 혈변, 복통 등), 소장·대장 내시경 및 조직검사, ‘크론병’에 대한 자가면역항체 검사(혈액으로 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함. 현행 군장학생 선발 신체검사 항목에는 크론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아. 피청구인의 ‘◇◇ 군장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2057호, 2014. 12.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948159"> - 다 음 - ┌───────────────────────────────────────────────┐ │제8조 선발취소 │ │ 1. 군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 군 장학생 선발취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 │거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 가. 퇴학 또는 제적 시 │ │ 나. ∼ 자. (생 략) │ │ 2. 군 장학생 중 상기 각 항의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군 장학생 선발취소심의위원회 │ │를 거쳐 선발을 취소한다. │ │ 가. 대학장학생 및 전문대장학생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이 선발취소하고 병무청에 통보한 │ │다. │ │ 3. 군 장학생 선발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 군 장학생 선발취소심의위원 │ │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사령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 가. 위원장: 인사참모부 2차장 │ │ 나. 위원: 교육정책과장, 인력관리과장, 장교인사과장, 재정지원과장, 특수의학담당 │ │ 다. 간사: 교육운영담당 │ │ │ │제10조 장학금 반납 │ │ 군 장학생으로서 수학 중 선발이 취소되거나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후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 │ │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 │ 1.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 ◇◇ 군 장학생은 ◇◇사령관)은 군 장학생이 수학기간 중 퇴학 또 │ │는 제적의 사유로 선발 취소된 자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 │ │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에 따라 본인 또는 │ │그의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 군 장학생의 경우에는 ◇◇ │ │사령관이 위 업무를 수행한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군인사법」 제62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군 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군장학생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장학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군장학생에게는 수학기간 중 장학금을 지급하되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장학생이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군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5조 및 별표에 따르면 각군 참모총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용 전 선발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장학금 전액을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하되,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의 선발취소’ 등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군장학생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군장학생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영 제15조에 따른 반납의 면제는 군장학생이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크론병 발병 여부를 밝혀내는 것에 상당한 예산지출이 야기되어 군장학생 지원자 신체검사 항목에 크론병 검사를 포함할 수 없었는데 이를 피청구인의 부주의라고 할 수는 없고, 신체검사 시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을 은폐한 사실을 전문가가 밝혀내거나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인사법」 제62조제2항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적된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는 것은 그 처분의 발령 여부나 반납액의 범위 선택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탁을 받은 ◎◎◎의료원장의 신체검사에서 합격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하다가 한 학기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세불명의 크론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소속 학교로부터 자퇴하였고, 그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군장학생 선발취소의 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군장학생 선발 당시의 신체검사에서 크론병 검사를 포함시키지 않아 그 당시 청구인에게 위 병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을 은폐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크론병은 일반적으로 소화관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3. 1. 1.부터 2015. 4.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청구인이 2013. 10. 10. 및 2014. 1. 8. 실시된 군장학생 신체검사를 끝마친 이후인 2014. 3. 3.에 이르러서야 소화관과 관련된 상병인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 감염’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일반인의 견지에서 볼 때 동 상병이 이 사건 질병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당시에 이 사건 질병의 병증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의심해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결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군장학생 선발취소의 처분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그에 더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군인사법 제62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 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장학생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3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장학생" 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 략) 나. 대학 장학생: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 다. (생 략) 2. "장학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군장학생의 선발) ①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 ~ ③ (생 략)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군장학생에게는 수학기간 중 장학금을 지급하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군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제15조(장학금의 반납) 각군 참모총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의 장학금반납의 면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의 선발 2. 제8조에 따른 군장학생의 수학 실태와 장학금의 지급 상황의 확인 3. (생 략) 4. 제13조에 따른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의 선발취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946395"> [별표] 반납액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 │구분 │반납액 │ ├───────────────────┼───────────────────────────────────┤ │ 1. 임용 전 선발취소된 사람 │지급 장학금 전액 │ ├───────────────────┼───────────────────────────────────┤ │ 2. 임용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 시작 전 │지급 장학금 전액 │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 │ │ ├───────────────────┼──────┬────────────────────────────┤ │ 3. 임용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 시작일 │ 지급장학금 │의무복무 가산 월수 - 의무복무 가산기간 내에 복무한 월수 │ │부터 의무복무 가산기간 종료 전일 │× ├────────────────────────────┤ │까지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 │ │의무복무 가산 월수 │ └───────────────────┴──────┴────────────────────────────┘ 비고: 제3호의 월수를 계산하는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img> ○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6조(군장학생의 선발)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 면접,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1조(장학금의 지급) ① 「군장학생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군장학생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② (생 략) ③ 장학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3조(장학금의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제14조(반납의 면제) 영 제15조에 따른 반납의 면제는 군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5. 10. 19. 국방부령 제87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948161">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비고: 평가기준란 중 전역란은 제20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같은 란 중 전시란은 제21조에 따른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 │과│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 │ │목│ │(단위:급) │ │ │ ├──┬──┬──┤ │ │ │징병│전역│전시│ ├─┼────────────────────────────────────┼──┼──┼──┤ │내│64. 염증성 장질환 │ │ │ │ │과│ 가. 급성 │1 │1 │1 │ │ │ 나. 만성 특이성(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 │ │ │ │ │ │ 1) 내시경, 영상검사 및 조직검사 상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병변이 확인되│4 │4 │4 │ │ │며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진단된 경우 │ │ │ │ │ │ 2) 전형적인 증상과 임상경과를 보이는 환자에서 객관적 검사 상 나타난 │5 │5 │5 │ │ │전형적인 소견을 통해 확진된 경우 │ │ │ │ └─┴────────────────────────────────────┴──┴──┴──┘ </img> 참조 판례 ○ 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구합3455 판결 「군인사법」 제62조제2항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적된 경우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는 것은 그 처분의 발령 여부나 반납액의 범위 선택에 있어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의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가 혈소판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원고의 특발성 혈소판 감소상 자반증이 밝혀져서 그 때문에 원고는 이미 군장학생 신분에서 제적되는 처분을 받은 점, 그런데 피고가 군장학생 선발 당시의 신체검사에 혈소판 검사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그 당시 원고의 위 병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를 피고의 부주의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무슨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특별히 원고가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당시에 위 병증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무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의 부주의를 탓할 수는 있어도 원고에게 무슨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결과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미 군장학생 신분에서 제적되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고에게 이미 받은 장학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장학금 반납처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2670 판결(장학금반납고지처분취소)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제도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전공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공무원으로 미리 확보하여 두어야겠다는 국가 측의 필요성(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1항 참조)과 대학 졸업시까지의 학자금을 보조받음과 함께 졸업 후 자기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미리 확보하여 둔다는 학생측의 필요성이 서로 일치하여 생긴 제도로서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기간의 2배 동안을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4조 제1항 참조), 국가로서도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의무복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임용절차를 미루고 있다든지, 해당 분야와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더 이상 학생의 의무복무불이행의 점을 나무랄 수도 없거니와 학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것 때문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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