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요지
<질의요지>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업체(A, 일부 수탁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업체(B)에게 인도하고, 수탁업체(B)도 자체적으로 일부 물품을 조달하여 계약물품(완성품)을 제조함 ㅇ A업체는 가공비 및 제조자 구매물품 가격을 포함하여 결제하고 완성품을 납품받아 해외업체로 수출함 □ 질의사항 ㅇ 수출신고서에 수출자를 A업체(임가공위탁자)로 하면서(거래구분 : 21), 제조자도 A업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환급특례법령에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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