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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제품 생산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 등의 사유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적외선 검출기(제품)를 수출 또는 국내판매 ㅇ 국내산과 수입산 냉각기의 사양(Specification)은 약간 상이하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특성(성능)을 갖고 있어 제품생산에 혼용 가능 ㅇ 다만, 원재료(냉각기)는 고유한 S/N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냉각기 부착, 결함여부 추적, 교체시기 판단 등을 이유로 구분관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제품 생산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 등의 사유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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