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부과기준
요지
<질의요지>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부과기준 <상세내용> ㅇ 과다환급금 추징시점에 추가환급금을 확정할 수 있어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차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과다환급금과 차액 중 어느 금액을 가산금 계산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 (질의 A) 정당한 규격의 원재료인 A(50톤), B(25톤)를 대신하여, 다른 규격(C-30톤, D-45톤)의 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과다환급금(69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질의 B) 과다환급금(690원)에 정당한 규격의 원재료인 A(50톤), B(25톤)에 대한 추가환급 계산금액(475원)을 차감한 차액(215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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