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금 반납통고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군장학금 반납통고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514 재결일자 2017. 06. 23.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을 거친 후 2013. 3.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자로,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예비역으로 전역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통고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개월 내에 반납 관련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였으나 1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느닷없이 장학금 환급 안내를 받았는바, 1년이 넘어서 환급안내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며 청구인의 질병은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었고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군장학금 반납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이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25.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대학군단’이라 한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을 거친 후 2013. 3.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자로, 청구인은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등급 8급에 해당되어 2015. 1. 31. 예비역으로 전역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8. 22. 청구인에게 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4년 6월 말 항의전대장의 입원 조치 후 소속이 ○○병원으로 되어 이후 휴가 및 전역조치 처리는 모두 ○○병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병원 행정부서에서 청구인의 장학금 환급의무에 대하여 환급의무가 있다면 1개월 내에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 1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6. 8. 22. ○○병원이 아닌 청구인의 본 소속지로부터 느닷없이 장학금 환급 안내를 받았는바, 1년이 넘어서 청구인의 전 소속지의 행정부서에서 환급안내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 나. 청구인은 2014년 5월 경 ‘원인 불명의 폐렴을 동반한 HIV’ 진단을 받고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수차례 의사를 밝혔으나, ‘자진전역’으로 수정표기하도록 명령을 받고 2015. 1. 31. 부로 전역조치가 되었는데,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4호에 따르면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군장학금 반납이 면제되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도 없었고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전역 후 별다른 직업이 없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함은 물론 위법·부당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6. 6. 17. 개정·시행된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4호에 따르면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군장학금 반납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장학생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군 참모총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장학생 선발취소된 사람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제4호는 2016. 6. 17. 이후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람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6. 8. 22.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음에 불과하고 2015. 1. 31.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게 되었으므로 위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제4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HIV 감염자로서 심신장애 등급이 8급에 해당하는바,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전역 또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구 같은 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840호, 2014. 12. 1. 개정·시행)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역처분 시 퇴역이 아닌 예비역 편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이다. 4. 관계법령 군인사법 제7조, 제37조, 제42조, 제62조 구 군장학생 규정(2017. 1. 31. 대통령령 제278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5조, 별표 3 구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2016. 6. 17. 국방부령 제8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부칙 제1조·제2조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2016. 2. 14. 국방부령 제88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군인사명령서, 전역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수혜장학금 반납통고서, 전자자력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년 3월 ○○○○대학교 ○○학과에 입학하여 2009. 9. 25. 군장학생(조종장학생, 2009. 3. 1.부터 2013. 2. 28.까지)으로 선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대학군단에서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의 교육을 받으면서 2009학년도 11,057,000원, 2010학년도 14,858,000원, 2011학년도 16,422,000원, 2012학년도 11,419,000원 등 총 53,756,000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3. 3. 1. 공군소위로 임관하였고, 2014. 3. 1. 공군중위로 진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년 5월 경 충청남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진단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 소속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 22.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7539"> - 다 음 -┌────────────────────────────────────────────┐ │○ 제목 : 공군본부 심신장애전역 심사(간부) │ │┌────┬──┬───┬──────┬─────┬────┬─────┐○ 인적사항 │ ││소속 │계급│성명 │임관일자 │상이일자 │전공상 │심신(신체)│ │ ││(원소속)│ │ │ │(병명) │구분 │장애등급 │ │ │├────┼──┼───┼──────┼─────┼────┼─────┤ │ ││○○병원│중위│김용준│‘13. 3. 1. │미상 │비전공상│8급 │ │ ││(작근단)│ │ │ │(HIV 감염)│3-4 │(4급) │ │ │└────┴──┴───┴──────┴─────┴────┴─────┘ │ │ │ │○ 심의경위 │ │ - 2014. 5. 21. 부대 체력검정 시 몸에 발열 증상이 있었으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하 │ │고 체력검정에 임하였으나, 오래달리기 완주 후 고열 증상이 심해져 항의전대에 입원 │ │하여 편도염으로 인한 고열 증세 진단을 받고 항생제 투여 치료를 받음 │ │ - 이후 한시적으로 호전 증세를 보였으나 다시 고열을 동반한 무기력증을 느껴 퇴원하지 │ │못하고 5. 24. 심한 고열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5. 25.부터는 호흡곤란 │ │증세가로 민간병원에 입원하기를 희망하여 ○○대 병원에 입원함 │ │ - ○○대 CT 검사에서 폐렴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폐에 물이 많이 찬 상태로 중환자실 │ │에 입원/수술 후 폐렴을 치료함 │ │ - 이후 통원치료를 받는 중 2014. 12. 3. 국군 ○○병원에서 의무조사 상신됨 │ │○ 보통 전공상 심사결과 : 15-2차 보통 전공상 심사(2015. 1. 21.)에 의거 비전공상(3-4) │ │으로 의결 │ │○ 공군본부 심신장애전역 심사 │ │ - 국군○○병원 의무조사 심사 및 항공의무과 종합소견 결과 심신장애 8급 판정으로 전 │ │역(예비역) 심사 대상임 │ │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의 802-11호[HIV 감염자] │ │ - 현역복무 본인 의사 : 전역 희망(전역 예정 : 2020. 2. 29.) │ │ ? 상기인은 심신장애등급 8급에 해당되어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예비역) 대상자임 │ │ ? ?군인사법 시행규칙?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신장애등급 8급 및 신체장│ │애등급 4급에 해당되나 비전공상으로 장애보상금 미지급 대상임 │ │○ 심의결과 : 전역(2015. 1. 31.부) │ └────────────────────────────────────────────┘ </img> 바. 청구인은 2015. 1. 31. 전역하여 예비역으로 편입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16. 8. 22. 청구인에게 다음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6499"> 다 음 - ┌────────────────────────────────────────┐ │수혜장학금 반납 통고서 │ │○ 수신인 인적사항 │ │ - 성명 / 학교(전공) : 김○○ / ○○○○대학교(○○○○학과) │ │○ 통고내용 : ○○○○대학교 장학금 지급액 │ │ - 장학금 지급총액 : 53,756,000원 │ │ - 연도별 지급 세부 현황 │ │┌───┬──────┬──────┬──────┬──────┬──────┐│ ││구분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 │계 ││ │├───┼──────┼──────┼──────┼──────┼──────┤│ ││등록금│11,057,000원│14,858,000원│14,858,000원│11,419,000원│52,192,000원││ │├───┼──────┼──────┼──────┼──────┼──────┤│ ││추가금│ │ │1,564,000원 │ │1,564,000원 ││ │├───┼──────┼──────┼──────┼──────┼──────┤│ ││계 │11,057,000원│14,858,000원│16,422,000원│11,419,000원│53,756,000원││ │└───┴──────┴──────┴──────┴──────┴──────┘│ │ │ │○ 행정사항 │ │ - 장학금 반납 기한 : 2016. 11. 22. │ │ - 반납 기한이 초과 될 시 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군인사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군 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된 학비의 범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장학생으로서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군장학생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장학금이란 「군인사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각군 참모총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사람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하되,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3에 따르면 임용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 시작일부터 의무복무 가산기간 종료 전일까지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은 지급장학금에 의무복무 가산 월수에서 의무복무 가산기간 내에 복무한 월수를 뺀 월수를 의무복무 가산 월수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을 반납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면 영 제15조에 따른 반납의 면제는 군장학생이 사망한 경우(제1호),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제2호),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현행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2016. 6. 17. 국방부령 제896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면 영 제15조에 따른 반납의 면제는 군장학생이 사망한 경우(제1호),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제2호),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제3호),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4)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될 때는 예비역에 편입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 제11호에 따르면 심신장애의 정도가 ‘HIV 감염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등급은 ‘8급’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4호는 2016. 6. 17. 이후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람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6. 8. 22.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음에 불과하고 2015. 1. 31.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개정으로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령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신청 시의 법령이 아닌 처분 시의 개정법령에 의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참조), 「군인사법」 제62조제2항 및 구 「군장학생 규정」 제15조에서 군장학금 반납사유로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로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4호에는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군장학금 반납의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부칙에 따른 장학금 반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대상을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사람’으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특단의 정함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비록 2015. 1. 31. 전역되었지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인 2016. 8.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장학금 반납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전규정 시행규칙 제14조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이 군장학금 반납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이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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