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기납증 등 과다 증명 시, 기납증 등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

요지

<질의요지> 기납증 등 과다 증명 시, 기납증 등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수입,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 수출 ㅇ A사는 당초 원부재료를 0%로 수입하였으나, 세관 사후심사에서 8%로 추징되어, 추징된 관세에 대한 수입분증을 발급받아 제조업체들에게 교부 ㅇ 국내 제조업체들은 A사로부터 양도받은 동 수입분증을 기초로 세관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음 ㅇ 원재료 수입 시 관세율 8%로 부과한 것에 대하여 A사가 불복청구한 결과 다시 0%로 결정됨에 따라 차액(8%→0%)에 대하여 과오납환급 ▶ 질의내용: 과오납환급에 의한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려는 경우, 과다환급 자진신고할 수 있는 자는 환급신청인인지 또는 분증발급자인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