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경우, 사례1의 수입일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이 4년이 되므로, 사례2의 총 기간은 4년으로 인정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1번의 답변에 따라 4년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상세내용> <사례예시> ㅇ 사례1: (A사)양파 수입 → (A사)1년 이내 양파진액 제조 후 B사 공급 → (B사)1년 이내 양파진액 원상태로 C사 공급 → (C사)2년 이내 양파진액 원상태 수출 제조 원상태 원상태 A사 → B사 → C사 → 수출 1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수입양파 양파 진액 양파진액 양파 진액 ㅇ 사례2: (A사)양파 수입 → (A사)2년 이내 원상태로 B사 공급 → (B사)1년 이내 양파진액 제조 후 C사 공급 → (C사)2년 이내 양파진액 원상태로 수출 원상태 제조 원상태 A사 → B사 → C사 → 수출 2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수입 양파 수입 양파 양파 진액 양파 진액 <질의사항>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경우, 사례1의 수입일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이 4년이 되므로, 사례2의 총 기간은 4년으로 인정되어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의1번의 답변에 따라 4년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