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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권리범위확인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204 권리범위확인심판각하심결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대구광역시 ○○구 ○○동 70-1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7.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심판번호 95당1312, 특허 제27718호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30. 위 심판청구는 심판의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심판청구는 1995. 11. 3. 청구하여 2년 가까이 끌어 오다가 1997. 7. 15 - 1997. 7. 16. 현장검증을 마치고 반박서를 작성중이었는데 심판청구한 5건중 4건을 갑자기 같은 날 각하한 것은, 청구인이 현장검증 이행문제로 심판장과 심하게 언성을 높였던 점에 미루어, 심판장의 개인 감정이 개입되어 이루어진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다. 나. 법률서적에 의하면, 각하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 구체적인 주장 내용까지 볼 것 없이 소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하여는 2년 가까이 중간서류의 제출과 그에 대한 반박이 있었고 현장검증까지 하였으면서도 최종적으로 각하 심결을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다. 대법원 판례(1965. 8. 24. 64후16)에 의하면 “제조방법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작용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제품상 어떠한 특이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제조방법은 특허법상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로 상이한 발명이라고 인정한 심결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특허에 관한 분쟁해결절차는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그 쟁송절차 및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특별법인 특허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95당1312 권리범위확인심판 각하심결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특허법 제167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특허법 제167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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