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기존 관세조사와 다른 과세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관세조사를 통해 비과세 처분받은 물품을 다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ㅇ 수입자는 일본 본사로부터 센서 및 측정기를 수입해 오고 있음 ㅇ ’06년 A세관은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에 관한 실지심사를 통지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DEMO-KITㆍ샘플ㆍ부속품에 대해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 ㅇ ’13년 B세관은 동사의 수입물품에 대해 처분ㆍ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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