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사업자 A는 a, b, c 라는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었음 ㅇ 사업자분할로 2013년부터 기존 사업자(A),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됨 - A는 분할 이전과 동일한 사업자로 a, b, c의 브랜드 중 a만 수출입 진행 - B 및 C는 신규설립 사업자로서 각각 b, c 브랜드의 수출입 진행 ㅇ 2012년 A로 수입ㆍ수출된 신고필증을 근거로 2013년 환급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본사 사업자분할 정책에 따라 b, c 브랜드에 대해서는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환급신청 진행을 요청 ※ 사업자분할 작업과 동시에 사업자간 재산 및 자본금 관련 양수도가 완료되고, 이미 진행된 수출건에 대한 예상 환급액에 대해서도 양수도를 완료한 상황 □ 질의사항 ㅇ 수출입자(A)가 사업자 분할로 인하여 기존 수출입자(A) 및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된 경우,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존 사업자(A)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규설립사업자(B, C)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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