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요지
<질의요지> 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나프타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과 수입된 톨루엔 및 BTX Mixture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원유등환급제한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9호, 2002.3.5.)의 제5조에 의거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 ㅇ 그리고 위 수입된 석유화학용 원재료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에 따라 제품별 생산량 및 환급액을 미리 산출하여 수출제품별 생산량과 환급액을 차감하여 환급하고 있음 ▶ 질의: 나프타분해제품인 벤젠, 톨루엔등 방향족 석유화학제품의 관세환급 시에도 석유제품 대체환급지침인 「원유관련제품 관세환급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