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FTA 0%, 관세 0원)에 대하여 2년내 환급신청이 없다가, 사후심사에 따라 세율 변경(협정 6.5%)으로 추징(수정)된 경우 추징일로부터 2년내 최초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해석례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5년 이내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의 의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