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FTA 0%, 관세 0원)에 대하여 2년내 환급신청이 없다가, 사후심사에 따라 세율 변경(협정 6.5%)으로 추징(수정)된 경우 추징일로부터 2년내 최초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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