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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시 심사 철저 지시

요지

<질의요지> 납세의무자 정정업무시 심사 철저 지시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은 단순착오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화주가 이를 악용하여 수입검사 또는 과징금 중과 등의 불이익 회피목적으로 수입신고 시 타 명의 신고하고 수리 후에 납세의무자 정정을 신청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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