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상세내용> 선박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선박이 휴일에 들어와서 출항하여 관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한편, 내국물품 적재허가 절차는 이미 완료하여 적재 사실은 인정됨. 따라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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