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녹용전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전지상태로 수입한 녹용을 국내에서 세척, 숙성(연질화) 등 가공공정을 거친 후 절단하여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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