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요지
<질의요지>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고세율 농산품*을 고세율로 수입통관하여 고춧가루 생산 후 수출함에 있어 고춧가루 제조전 관할세관 확인을 받지 못함 * 중국산 파쇄한 건조고추류(0904.22-0000) ㅇ 환급세관에서는 일부 국내구매한 건고추로 인해 수입원재료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환급신청 거부 질의사항 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확인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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