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해당 농산품을 수입 후 추가로 동일품목을 수입한 적이 없는 경우, 동 내수용원재료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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