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과수원예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을 수입하여 국내에 일부 판매하고 미 판매된 일부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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