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급심사 시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사후심사를 대비하여 질의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FTA(0%) 암모니아 (호주, 아세안 등) ↘ 원상태 공급 (수입) 질의자 → H사 → DNT ↗ 수출 기본(1%) 암모니아 ↗ 분증 발급 MNB ↘ 내수 (흑해, 발틱, 중동) ㅇ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를 수입하여 국내 H사에 일부 원상태로 공급하고, 국내 H사는 구매한 암모니아로 질산, DNT, MNB 등을 제조하여 국내 판매 또는 수출 ㅇ 무수암모니아(HSK2814.10-0000)는 '15년 할당관세(0%)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기본세율(1%) 또는 FTA세율(0%)로 수입하고 있음 <질의사항>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월별 총수입물량 대비 사용물량으로 안분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급심사 시 문제점은 없는지 또는 사후심사를 대비하여 질의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