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관련
요지
<질의요지> 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관련(한-중 FTA) <상세내용> <사실관계>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 다수의 생산자로 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한 개의 포장단위로 수출하고자 함. -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신고 시 ①제조자 미상으로 신고하거나 ②대표 제조자 1명만 신고함. <질의사항> ① (제조사 미상으로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도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발급 가능 여부 ② (대표제조사 1명만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도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발급 가능 여부 ③ (대표제조사 1명만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 없이 모두 1란에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를 대표제조자 1명만 기재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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