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관련

요지

<질의요지> 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관련(한-중 FTA) <상세내용> <사실관계>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 다수의 생산자로 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한 개의 포장단위로 수출하고자 함. -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신고 시 ①제조자 미상으로 신고하거나 ②대표 제조자 1명만 신고함. <질의사항> ① (제조사 미상으로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도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발급 가능 여부 ② (대표제조사 1명만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도 생산자별 란을 구분하여 발급 가능 여부 ③ (대표제조사 1명만 신고) 동일 HS세번 상품에 대해 생산자별 란을 구분 없이 모두 1란에 수출신고 → 원산지증명서를 대표제조자 1명만 기재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