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제조자)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ㆍ가공한 완제품을 B업체에 매매 ㅇ B업체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C업체에 매매 ㅇ C업체(공급자)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D업체(보세구역)에 매매 □ 질의사항 ① A업체(제조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상기 거래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시 신청서식 ‘⑬구분부호’ 항목에 ‘원상태’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제조ㆍ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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