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단순가공 여부 질의(숯)
요지
<질의요지> 수입산 숯가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수입산 숯가루를 국내로 수입하여 전분, 질산, 바륨 등의 부재료를 배합하여 성형 시킨 후 건조 과정을 거쳐 고체형태의 숯을 생산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5호 따라 국내 가공공정이 단순 가공활동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산지 판정 질의과련 공문(별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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