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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단순가공 여부 질의(팝콘)

요지

<질의요지> 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미국산 팝콘용 옥수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팝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8호에 따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순가공 해당 여부 질의서(팝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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