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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단순 상호변경 업체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단순 상호변경 업체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환급신청업체의 상호 변경으로 인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관세환급에 관련된 일체의 신청(환급금계좌통보, 소요량산정방법등의 신고, 개별환급 진행을 위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신청 등)은 신규등록을 통해서만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통관고유부호 변경 후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을 할 경우, 관세환급시스템에서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신청일이 변경되어 등록된 관계로 실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단순 상호변경으로 인한 통관고유부호 변경의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신청 기산일의 기준을 통관고유부호 변경 전의 일자로 볼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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