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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HSK2008.99-4000인 “염장에 절인 초피”(기본관세율 45%)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규격미달, 색상미달 선별)후 소포장하여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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