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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대북반입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 기간연장

요지

<질의요지>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물품이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면세된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기간 1년을 초과하여 남북교역 재 개시 까지 기간연장 승인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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