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대체가능 여부 판단은 HSK 또는 자재코드와 관계 없음
요지
<질의요지> 대체가능 여부 판단은 HSK 또는 자재코드와 관계 없음 <상세내용> ▶ 사실 관계 ㅇ 동사는 중국에서 자동차 시트용 가죽원단을 수입해 왔으나, 중국 관세정책의 변경으로 중국에서의 세금부담이 커져 가죽원단을 재단하여 자동차 시트커버용 재단품을 수입할 예정임 ㅇ 천연가죽 원단을 재단하여 재단물로 한국 반입시 자동차 의자 형태별로 SET구성하여 반입할 예정임. 그런데 SET 구성 재단물의 종류가 차종별로 다양하여 각각의 품번을 만들어 관리하기 곤란 ▶ 질의 내용 ㅇ 가죽재단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하고 봉재된 재단물이 ASS'Y화되는 시트커버 자재코드로 재단물을 반입하는 경우 시트커버 업체에 관세 이관이 가능한지 여부 ㅇ 재단물(HS4205) 및 시트커버(HS9401) 자재품번(자재코드) 사용시 서로 품명(HS)은 다르지만 자동차의 차종 및 형태별로 들어가는 부위가 똑같은 경우 동일 품번(자재코드)을 사용하여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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