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8410 재결일자 2009. 04.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귀화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법무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법무부장관 원정 결혼의 경우 만남에서 결혼까지의 과정이 짧다는 사유는 혼인의사의 존부를 판정함에 있어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하여 위장결혼을 하였을 경우,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귀화신청을 하는 것이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4-5년 간이나 혼인생활의 파탄을 가장하고 이혼소송까지 거치는 등 복잡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친이 중국에서 은행장을 하여 생활수준이 괜찮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 부족하다. 또한 ○○지방법원이 조□□의 폭력행사와 무단가출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한 점, 청구인이 조□□의 폭행과 무단가출에도 불구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CUI **, 1952년생, 여)로서 2001. 6. 26. 조□□(1953년생)과 혼인하였는데, 남편 조□□의 폭력행사와 무단가출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2006. 7. 15. 재판상 이혼을 한 후 2006. 8. 25. 피청구인에게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인 조□□과 동거하지 않아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의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8. 7. 28. 귀화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7년 중국에서 공장근로자였던 함○○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살다가 2000년 4월경 이혼한 후, 2001년 2월경 한국인 김○○의 중매로 조□□을 만나 같은 해 4. 29. 현지에서 간단한 혼인식을 가졌고 2001. 6. 26. 혼인신고를 필하였다. 나. 청구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 □□에서 조□□과 함께 분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조□□은 결혼 초부터 걸핏하면 음주를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청구인을 폭행하더니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2002년 3월경 분식점을 폐업하고는 2002. 4. 12.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을 하였고, 청구인은 약 3년간 조□□이 귀가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귀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16.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조□□과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귀화제도는 선천적 국적취득과는 관계없이 국내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후천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귀화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국적 정책을 반영한 재량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화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귀화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귀화신청에 대한 허가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일탈·남용이 있지 않는 한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06. 2. 21.자로 작성한 청구인의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이 가출한 이후에도 2002. 10. 17, 2003. 9. 18.과 2004. 9. 22.등 세 차례에 걸쳐 위 조□□을 만나 청구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한 적이 있으며, 2005. 9. 17. 재차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위 조□□을 찾았으나 그를 찾을 수 없게 되자 2005. 11. 18. 위 조□□에 대한 가출신고를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조□□을 만나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또한, 위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1. 4. 24. 위 조□□이 신체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지 불과 5일 만에 혼인식을 올린 점, 혼인 후 한국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동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위 조□□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귀화허가신청서, 동향조사 활동보고서, 국적취득신청 불허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2001. 4. 29. 중국 현지에서 조□□과 혼인식을 치른 후 2001. 9. 17. 입국하였는데, 남편 조□□의 폭력행사와 무단가출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2006. 7. 15. 재판상 이혼을 한 후 2006. 8. 25. 피청구인에게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인 조□□과 동거하지 않아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의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8. 7. 2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1. 18. □□중부경찰서에 조□□이 2004년 9월경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가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6. 6. 16. 청구인과 조□□은 2001. 6. 26.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조□□이 청구인과 함께 운영하던 분식점이 잘되지 않자 가정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곤 하더니, 2002. 4. 12.경 가출하여 연락도 끊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바, 파탄의 원인이 조□□의 잘못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위 판결은 조□□의 부재(주소 확인 불가)로 인하여, 변론이 조□□의 궐석으로 진행되었고, 조□□에 대한 소장부본, 답변서, 소환장, 판결정본의 송달 역시 모두 공시송달에 의해 처리되었다. 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06. 2. 21.자로 작성한 동향조사 활동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조사내용 - 청구인은 2001. 4. 29. 혼인 후 2001. 9. 17. 입국하여 □□시 ○구 ○○동에 있는 분식점을 운영하던 남편의 가게에서 약 3개월간 동거를 했다 함. - 청구인은 위 분식점의 장사가 잘 되지 않자 2001. 12. 15.경부터 □□시 ○구 ○○동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약 1개월 후 분식점에 가보니 분식점이 문을 닫아 남편을 만날 수가 없었으며, 얼마 후 남편이 ▽▽해장국집으로 찾아와 인근 여관에서 약 1개월 가량 남편과 생활을 하였다 함. - 2002. 10. 17. □□ 지하철 ○○○역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남편을 찾아 1차 체류기간 연장을 한 후 □□에서 파출부 일을 했다 함. - 2003. 9. 18. 같은 장소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남편을 찾아 2차 체류기간 연장을 했다 함. - 2004. 9. 22. □□ 보훈병원 안에서 구두닦이를 하던 남편을 찾아 3차 체류기간연장을 한 후 ○○ ○○동의 이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약 2개월간 체류하다가 2005년 1월경부터 ○○도 ○○군 ◇◇읍 ◇◇리에 있는 ○○다방에서 약 11개월 정도 주방 일을 했음. - 2005. 9. 17. 4차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남편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2005. 11. 18. □□중부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게 되었다 함. ○ 이혼소송 - 청구인은 혼자서는 체류기간연장을 할 수 없게 되자 경찰서에 조□□의 가출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함. ○ 위장결혼 여부 - 2005. 12. 16. 조사과 위반계로부터 청구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중부경찰서 외사계에서 청구인과 조□□의 위장결혼에 대해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함. ○ 조치의견 - 청구인과 조□□은 동거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청구인의 불법체류에 대해 의법 조치한 후, 단기간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하고, 추후 이혼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정밀 심사함이 좋겠음. 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07. 1. 4.자로 작성한 동향조사 활동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청구인은 외사촌 동생인 김◎◎가 □□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조□□을 소개시켜 주어 만나게 되었는데, 조□□이 신체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첫 만남을 가지자 마자 결혼을 하였음. - 청구인은 □□시 △△동에 거주하던 조□□이 2001. 4. 24. 장춘으로 출국하였을 때 만나게 되었는데, 만난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해 4. 29. 혼인신고를 하였음. - 청구인은 조□□의 무능력과 가출을 이유로 처음부터 동거하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2001. 9. 17. 입국하자마자, 부부간의 불화와 조□□이 운영하던 분식점의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2005년 11월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청구소송을 하여 이혼을 한 상태임. ○ 조사의견 - 청구인의 부친이 중국에서 은행장을 하였다고 하는바, 그 곳에서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었으리라고 추측이 됨에도 신체장애인에게 접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처음부터 동거하려는 마음 없이 본인의 의지대로 이혼판결을 이끌어 낸 정황 등을 볼 때,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진정한 결혼을 영위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번 신청은 불허하는 것이 좋겠음. 사. 청구인에 대한 귀화적격심사표에 따르면, 조사결과는 “미동거”로, 평가는 “부적합”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간이귀화는 우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1호) 내지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2호)에 해당하거나,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외국인이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방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혼인 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부부 사이의 성격불일치 등 외국인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화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나. 먼저, 피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과 만난지 불과 5일 만에 결혼을 한 것을 두고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하나,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원정 결혼의 경우에는 짧은 체류기간의 제한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결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만남에서 결혼까지의 과정이 짧다는 사유는 혼인의사의 존부를 판정함에 있어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음부터 동거하려는 마음 없이 국적취득만을 위하여 본인의 의지대로 이혼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처음부터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하여 위장결혼을 하였을 경우, 형식적으로 2년간 혼인생활의 유지를 가장하다가 귀화신청을 하는 보다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4-5년 간이나 혼인생활의 파탄을 가장하고 이에 기해 이혼소송까지 거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기하여 보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판단근거로 삼은 2007. 1. 4.자 동향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미동거” 했다는 사실조사 내용은 있으나 어떠한 사유로 “미동거”를 한 것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2006. 2. 21.자 동향조사활동보고서에는 입국 후 처음 3개월간 조□□과 동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조사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점, 2005. 12. 16. □□중부경찰서 외사계에서 청구인과 조□□의 위장결혼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이 신체장애인(좌측 무릎 아래가 없다고 함-의족상태)이라는 점이나 청구인의 부친이 중국에서 은행장을 하여 생활수준이 괜찮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실종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법원 가정지원이 조□□의 폭력행사와 무단가출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한 점, 청구인이 조□□의 폭행과 무단가출에도 불구하고 조□□을 찾아내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청구인이 조□□과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08.3.14]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생 략>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2004. 1. 20. 법률 제7075호로 추가됨)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3.14] 제21조 (허가 등의 취소)①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14] [[시행일 2008.6.15]] 참조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5.12.16. 선고 2005구합11890 국적취득허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 12. 15.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길림성에서 출생한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2002. 1. 17.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이○○과 혼인한 후 2002. 2.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2. 27.경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2. 4. 원고가 위장결혼 등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화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간이귀화는 우선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제1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자(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확인을 거친 다음 귀화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규정내용은 1997. 12. 13. 전면개정된 것으로서 혼인 후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 당연히 국적취득을 가능하게 했던 종전규정과 달리 피고로 하여금 외국인이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것인데, 법문의 내용 및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혼인 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부부 사이의 성격불일치 등으로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외국인의 국적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5.경 제주도를 관광하던 중 이○○를 알게 되어 교제해 오다가 2001. 12. 26.경 이○○와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2002. 1. 17.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2. 2.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와 그 부친이 거주하는 제주시 노형동 1275-12 목성빌라 601호에 정착하여 그 곳에서 이○○와 결혼생활을 시작한 사실, 이와 함께 원고는 2003. 12.경까지 이○○가 운영하는 중국어학원의 원어민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와 성격차이, 금전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나 커다란 다툼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이○○가 위 중국어학원을 폐업하면서 원고가 2004. 3. 1.경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평일에 원고가 학교기숙사에 기거하는 등으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악화되던 중 원고와 이○○는 2004. 6. 17. **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확인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별거상태에 이르렀으나 유효기간 내에 협의이혼확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4. 2. 27.경 원고로부터 귀화허가 신청을 받은 이후인 2004. 8. 19.경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체류동향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에 대한 위장결혼 혐의는 발견할 수 없으나 협의이혼확인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배우자인 이○○가 원고의 귀화허가 유보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이○○의 결혼 경위, 동거기간, 가정불화에 이르게 된 경위,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함으로써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와 이○○ 사이에 협의이혼확인까지 할 만큼 가정불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결혼생활 과정에서 성격차이 등으로 발생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원고가 국적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이○○와 위장 결혼하였다거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05. 1.13. 선고 2004누5357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4. 2. 26. 선고 2003구합18439 판결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중국국적 포기 절차를 갖추지 않고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후의 체류가 불법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장을 뒤집어 원고가 불법체류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적회복제도의 취지에다가 정부에서도 중국동포의 국적취득기회를 확대하고 일정한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점,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는 예가 많으며 이러한 밀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는 점, 원고가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법체류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국적회복신청은 이를 거부할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허가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추가 부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중국 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후의 체류가 불법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이 차이가 23년이나 나는 전 남편 이◇호와 혼인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1995. 12. 27.부터 1997. 12. 말경까지 동거한 후 이◇호와 헤어진 다음, 평택시 소재 앵두식당에 기거하면서 종업원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호와의 혼인관계도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혼인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소정의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8년 간이나 체류연장신청 없이 불법체류하였다면 그러한 범법행위 만으로도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아니하다거나 원고가 불법체류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모두 모아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1985. 9.10. 선고 85도1481 판결 【해외이주법위반,공저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5.11.1.(763),1376] -판시사항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 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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