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요지

<질의요지>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사는 외국 R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그룹의 제품을 수입통관한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에 의거 보세판매장 등에 물품을 공급함 ㅇ 물품공급 시 반입확인서에 수입신고서의 HSK를 기재하여 공급하고자 하나, 보세판매장에서는 물품별 HSK가 아닌 자체 물량군별 대표 HSK로 잔량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일괄 대표 HSK로 작성하여 공급할 것을 요구함 ㅇ 따라서, 동사는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환급신청 시(원상태의 공급물품임)에는 원래의 수입신고서상의 물품별 HSK로 다시 정정신고를 한 후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함 ▶ 질의: 반입확인서에 보세판매장에서 요구하는 대표 HSK와 Ref.No를 기재하여 공급한 후, 관세 등의 환급 시 HSK가 아닌 수입신고필증의 Ref.No를 대조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