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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쟁점 1) 공급자(국)는 제조자(국)를 포함한다.(쟁점 2) 공급자인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은? <상세내용> □ 질의 배경쟁점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조건인 “공급자 또는 공급국”의 범위○ 관세법 제51조에는 외국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동 기준 범위(해석)에 대한 민원질의가 일선세관 및 관세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되고 있어 업무처리를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 민원질의 사례○ 제목 : 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관련(재경부고시 제2005-29호)○ 일자 : 2006.3.2. (관세종합상담센터)○ 주요내용- 물품의 수출자는 중국의 신종웨이 社, 제조자는 하오홍 社- 2개업체 모두 잠정덤핑방지관세대상(신종웨이 12.11%, 하오홍 7.25%)- 수출자인 신종웨이가 제조자인 하오홍으로부터 물품납품을 받아 이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의견(쟁점 1)⇒ 갑론 : 공급자(국) 개념에 제조자(국)를 포함한다.- 공급자(국)는 수입물품의 대상인 수출자(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2, 제3의 공급자(국)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제조자나 중간 공급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국제무역의 분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실제 물품의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가 많아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자 및 수출국을 공급자 또는 공급국으로 관세법을 개정하여 수출자 및 수출국을 공급자 또는 공급국으로 관세법을 개정(95.12.6)하여 범위를 확대한 이유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을론 : 공급자(국)는 수출자(국)만을 의미한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자(국)는 수입물품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 협의로 해석하여 수출자(국)로 국한하는 것이 법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해석이 된다.- 또한, 관세법 규정에는 공급자(국)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명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인 수출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청 의견 : 갑론(쟁점 2)⇒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제조자를 공급자(국)로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덤핌방지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에 부과조건인 공급자 구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 발생○ 부과기준 구분- 수출자 기준 :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를 기준으로 부과- 제조자 기준 :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제조자를 기준으로 부과○ 예상 문제점- 수출자 기준 : 제조자는 한국에서 덤핑방지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되는 수출자를 이용하여 우회 수출할 개연성- 제조자 기준 : 제조자는 무역거래상 제3자로서 제조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과대상의 오류 가능성⇒ 우리청 의견 : 수출자 및 제조자 기준을 혼용하되, 예시와 같이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경우 높은 세율로 부과(단, 제조자가 심사나 관세조사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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