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동물용의약품(양계생독백신) 수출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양계생독백신의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에 범위에 포함되는지 ㅇ 백신은 종독의 생장을 돕기 위한 인위적 환경 제공과 훈증 소독, 종독 접종, 무균적 바이러스 채독 등 인간 연구의 결과 및 노동력에 의한 생산물이지 자연력이나 생물고유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생산에 해당되고 환급이 가능함. <상세내용> 양계생독백신은 종란에 종독을 접종하여 바이러스 배양ㆍ수확한 후 보호제와 혼합하여 분병→동결건조→캡핑→포장의 과정을 거침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