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955 재결일자 2008. 09.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귀화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법무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법무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의 심사와 판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귀화허가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해당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귀화허가신청을 거부한 경우 또는 해당 신청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처분으로 해당 신청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며, 「국적법」 제5조제3호에 규정된 ‘품행이 단정할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여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02. 10. 10. 임○○와 혼인하여 전라북도 ○○시 ○○동 ○○가 525-2 ○○하이츠빌 2-○○○호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 9. 29. 피청구인에게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벌금 70만원)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의 허가요건(품행이 단정할 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8. 4. 25. 귀화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8. 10. 30.부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2002. 10. 10.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임○○와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3. 28.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당시 청구인은 오랜만에 고국의 친구를 만나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약간의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지 청구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품성에 따른 반사회성의 발로에서 저지른 행위는 아니고, 위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 후로는 어떠한 위반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젊고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처와도 원만한 가족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고, 청구인이 귀화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청구인은 모든 꿈과 희망을 접고 일생동안 어두운 생활을 해야 하며, 청구인과 장래를 약속하고 혼인까지 한 처의 일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바, 청구인이 1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품행불량”으로 단정한 것은 청구인이 저지른 위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형평에 맞지 않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벗어 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귀화제도는 선천적 국적취득과는 관계없이 국내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후천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귀화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국적 정책을 반영한 재량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화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귀화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귀화신청에 대한 허가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일탈·남용이 있지 않는 한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적법」의 규정내용과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해 보면,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요건 중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일반귀화요건 중 품행이 단정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관련 판례의 판시와 같이 품행이 단정하다 함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04. 3. 28.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이유로 2004. 6. 18.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청구인의 음주운전이 1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이며, 국내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한 태도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다음에는 더욱 법질서를 경시하고 문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번 귀화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재신청하여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귀화허가신청서, 외국인범죄경력자료, 동향조사 활동보고서, 영업신고증, 국적취득신청 불허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9. 13.자로 발급된 호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국적 파키스탄, 1971. ○○. ○○.생)은 2002. 10. 10. 임○○(1972. ○○. ○○.생)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 10. 30.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9. 29. 이 사건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업은 “무역 도소매”로,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살면서 한국의 좋은 날씨와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문화를 사랑하게 되어 살기 좋은 곳이라서 귀화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원진술서에는 파키스탄의 엔지니어링 유니버시티 ○○과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외국인범죄경력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3. 28. 경기도○○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7%)으로 적발되어 200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6. 5. 19.자 동향조사 활동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동기: 2006. 4. 3. 국적난민과에서 조사의뢰한 청구인 ○○○ △△△△의 귀화허가신청건과 관련 ○ 청구인의 혼인 및 입국경위 - 청구인은 1998년부터 한국과 무역업에 종사하던 자로, 혼인동거 사증으로 입국한 2002년 이전에도 수차례의 출입국기록이 있음. - 비즈니스 관계로 태국 대사관을 찾던 도중 현 배우자 임○○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청구인의 진술서에는 1999년 1월로 기재되어 있음),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 간에 믿음이 생겨 결혼하게 됨. ○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등의 음식재료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월 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함, ○ 2003년 임신하였으나 유산으로 심적 어려움이 있었고, 자녀 출산을 위해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음. ○ 청구인 처의 언니 등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 부부는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부동반으로 자주 만나고 있다고 하며, 업소 건물주인도 청구인 부부가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함. ○ 조사자(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견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 없이 건실한 체류실태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여 한국문화의 적응에 어려움이 없고, 단속된 외국인들의 어려움이 있을 시 통역 및 출국비용 마련 등을 헌신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귀화신청 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좋겠음. 마. ○○시장의 2008. 1. 18.자 영업신고증에 따르면, 대표자는 “○○○ △△△△”로, 영업소 명칭은 “○○푸드”로, 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동 ○○가 45-3와 2필(1층)”으로, 영업장 면적은 “65.37㎡”으로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의 형태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바. ○○세무서장의 2008. 1. 3.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푸드”로, 성명은 “○○○ △△△△”로, 개업 연월일은 “2003. 2. 21.”로,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북도 ○○시 ○○동 ○○가 14-29”로, 사업의 종류는 “무역 도소매. 수입식품 도소매, 휴대폰 소매업, 통신판매 소매업”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에 대한 귀화적격심사표에 따르면, 조사결과는 “품행미단정(음주운전 벌금 70만원)”으로, 평가는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8. 4. 25. 청구인이 품행미단정으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의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적취득 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의 심사와 판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귀화허가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해당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귀화허가신청을 거부한 경우 또는 해당 신청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처분으로 해당 신청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며, 「국적법」 제5조제3호에 규정된 ‘품행이 단정할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여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3. 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7%)으로 적발되어 ○○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받았고,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국내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청구인은 오랜만에 고국의 친구를 만나 약간의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서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미달되어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며, 위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1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특별한 범법행위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1998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고, 2002년에 현재의 처와 정상적으로 혼인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여러 나라의 음식재료 판매업도 하고 있으며, 주변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높아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이 보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4년 전에 1회의 음주운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국적법」에 따른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적법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 (생략)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 국적법 시행령 제3조 (귀화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허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신청자중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무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실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조사 및 확인 결과 귀화요건(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제외한다)을 갖춘 자에 한하여 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귀화적격심사"라 한다)를 시행한다. ④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필기시험의 출제방식등 귀화적격심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의 대상자중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심사에서 적합평가를 받은 자를 귀화적격자로 판정한다. 제5조 (귀화허가) ①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귀화적격심사) ①영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신청을 한 경우의 배우자 1인 2. 미성년자 3. 60세 이상인 자 4.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②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내지 20문항을 출제한다. ③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참조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5누7930(2005. 10. 12. 선고) 국적회복허가신청거부처분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는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관련판례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 국적법 제9조는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임. ◎ 대법원 2005두2483(2005. 7. 14. 선고)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원고가 1995. 11. 1.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 국적법 제12조 제7호에 따라 1996. 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방문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당시의 적법한 체류기간도 이미 경과함으로써 1996. 5. 2.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후의 체류가 불법인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계속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거나 거주기간 동안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만을 이유로 그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위장결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국적회복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회복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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