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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PET Film(HSK3920.62-0000)을 생산함 * 에틸렌글리콜(HSK2905.31-0000) ㅇ A사와 B사는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원재료인 에틸렌글리콜을 서로 무상 공급하고 있으나 분증을 발급하지 않음 질의사항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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