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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당사는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각 제조공장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관세환급업무는 본사(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취급되며 동일업체 제조장간에 손모량의 차이가 없어 3개의 제조장을 하나의 소요량으로 관리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이에 판매용 구매확인서의 양도자(물품공급자)가 각 공장으로 발급될지라도, 주된 사무소(본사)에서 하나의 소요량으로 다수 구매확인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제증명서의 양도자를 본사로 등록하여 발급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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