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36 귀화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서울특별시 ○○구 ○○동2가 39-26 대리인 변호사 권 ○ ○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년 한국에 입국하였고, 1997년에는 처가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3 자녀(○○, △△, □□)를 낳는 등 계속하여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과 한국풍습에 익숙하게 되었고, 체류기간이 5년 이상 되었다는 이유로 2002. 9. 5. 피청구인에게 일반귀화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1. 청구인에게 품행이 단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귀화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해오다보니 한국말과 풍습에 익숙하게 되었으며, ◇◇협회 한국지부장으로서 일해왔던바, 나이지리아인들이 출입국상 또는 형사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이지리아인들 뿐 아니라 출입국관리소 및 경찰서 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통역 및 중재를 요청해왔고 청구인은 기꺼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2002년말 평소 안면이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서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일시해제석방보증을 하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향후 청구인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의에 따라 석방보증금 20만원을 내고 위 ○○○에 대하여 석방보증을 하였으나, 위 ○○○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중 전기충격기에 의한 충격을 당한 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다투는 일을 도와달라며 다른 나이지리아인 2명과 함께 청구인의 식당을 찾아와서 청구인을 공격하므로 청구인은 정당방어 차원에서 주방용 식가위를 사용한 일로 입건이 되었고, 위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 받았고, 2004. 8. 3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은 상고를 한 상태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사건을 비롯하여 수건의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1998. 6.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공소권 없음으로, 1997. 7. 29. 사기처분은 미상으로, 2000. 12. 27. 근로기준법위반은 벌금 70만원으로, 2002. 8. 21. 폭행처분은 미상으로, 2002. 12. 10. 상해처분은 미상으로 되어있는바, 위 전력중 근로기준법위반은 청구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늦게 준 사건이고, 폭행 및 상해건 역시 입건만 되었을 뿐 처분이 미상일 정도의 가벼운 사건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하나 이미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찰서, 출입국관리소에 통역의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어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온 가족이 8년 이상 거주해오고 있어서 대한민국 풍습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TV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에 등장한 적도 많으며, 청구인의 자녀들은 나이지리아어나 영어보다 한국어를 잘하며 큰 딸은 한국의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잘 다니고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치 않다거나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년 이후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점,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인 점,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점에 관하여서는 다툼이 없으나, 국적법 제5조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과, 제5호의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의 품행단정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동안 그 행적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순간적인 격정이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수회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유발한 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성적증명서 등의 위조, 부가가치세 체납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소한 지켜야할 준법정신이 극히 희박하여 품행단정이라는 법률상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이 있는바, 2003. 4. 29. 19:00경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127-17 소재 ○○캐리비언에서 피해자1을 발견하고 동인에게 자신의 음식점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콜라병으로 동인의 우측 팔을 1회 내리치고,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12cm)로 동인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찍고, 좌측 팔을 3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2의 좌측 팔부위를 찔러 피해자1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두부열상 등을, 피해자2에게 전치 약 2주의 좌측 제4수지부 중위지골 심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2)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2003. 3. 28. 17:50경 서울특별시 ○○구 ○○동 127-17호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는 청구인에게 "아이들이 다니는 골목길에서 운전을 조심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눈썹부위를 1회 찔러 눈썹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여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으며, 2002. 12. 10. 11:30경 같은 번지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앞길에서 피해자 일행이 작업을 위해 번호 불상의 포터 화물차를 정차시켜 자신의 영업이 방해된다며 이동주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청구인이 직접 위 포터 화물차에 승차하여 이동주차하려다 이를 본 피해자가 청구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할퀴어 전치 2주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여 쌍방 합의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3)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2002. 8. 21. 16: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127-15호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관광여행사 내에서 피해자와 여권발급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무역상사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하면서 2000. 7. 14. 미싱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8. 30.까지 근로한 청구외 유○○ 외 6명의 임금 657만 9,200원을 당사자간의 임금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9. 13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에 의한 범칙금 납부내역을 보면, 2002. 6. 2.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청구인의 식당에 우간다인 남자 1명을 불법고용하여 범칙금 2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2003. 3. 3. 근무처 추가허가의무위반으로 범칙금 2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자녀신고사항 불이행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다. (6) 청구인은 2003. 3. 26.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나이지리아에서 발급된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위조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2003. 4. 16. 청구인이 제출한 고교졸업증명서를 발급한 학교를 조회한 결과 학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되었다. (7) 청구인의 체납내역을 보면,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합계 152만 3,290원을 체납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보면, 청구인의 면접시험결과, 한국어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읽기, 쓰기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읽기와 쓰기를 못하여 필기시험으로써 한국풍습의 이해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및 제5조 국적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국적법시행규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관광사업등록증, 출생증명서, 신문기사, 판결문, 변론요지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각하결정통보, 귀화불허가통보서, 범죄경력조회서, 공소장, 범죄인지보고서, 약식명령, 체납사실조회회보, 추천서, 귀화적격면접심사자료, 출입국심사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2. 18.생의 나이지리아인으로서, 1996. 7. 15. 입국하여 처와 3 자녀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 ○○동2가 39-26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127-15 및 17에 소재하는 ○○○○라는 상호의 음식점 및 무역업, (주)○○관광여행사 라는 상호의 일반관광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2003. 5. 15.자 공소장에 의하면,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인으로 ‘아프리카 ○○’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3. 4. 29. 19:00경 서울 ○○구 ○○동 127의 17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아프리카 ○○’ 음식점 내에서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는 피해자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음식점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동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분한 나머지 동소에 있던 콜라병으로 동인의 우측 팔을 1회 내리치고,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1cm, 칼날부분 길이 약 12cm)로 동인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찍고, 좌측 팔을 3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오코로마 프라미스(Okoroma Promise)를 향하여 위 가위를 휘둘러 동인의 좌측 팔 부위에 찍히게 하여 피해자 치네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두부열상 등을, 같은 오코로마 프라미스에게 전치 약 2주의 좌측 제4수지부 중위지골 심부열창 등을 각 가한 것이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의 2003. 12. 30.자 판결문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등이며,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2004. 8. 31.자 판결문에 의하면,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3. 12. 30. 선고 2003고단1249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2002. 12. 23.자 공소장에 의하면, 죄명은 "상해"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인인바, 2002. 12. 10. 11: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127-17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앞길에 피해자 강○○(38세, 같은 날 구속구공판) 일행이 작업을 위해 번호 불상의 포터 차량을 정차해두자 자신의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동주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동주차를 해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위 포터 차량에 승차하여 이동주차하려고 하는 것을 위 강○○이 제지하면서 위 포터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손톱으로 위 강○○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동인에게 전치 약 2주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서울○○경찰서장의 2003. 4. 3.자 의견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1) ○○관광여행사 대표, 주민등록번호 ○○-○○, 주거 서울 ○○구 ○○동2가 39-26, 본적 나이지리아, 2)김○○ 전기수리업, 주민등록번호 ○○-○○, 주거 서울 ○○구 ×××, 본적 강원 ×××"으로, 죄명은 "상해"로, 범죄사실은 "피의자 1)은 ○○관광여행사 대표이고, 같은2)는 전기수리업을 하는 자들로, 2003. 3. 28. 17:50경 서울 ○○구 ○○동 127-17호 앞 노상에서 동네에 거주하는 같은2)가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다니는 골목길에서 운전을 조심히 하라며 주의를 주자, 잔소리한다며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눈썹부위를 1회 찔러 눈썹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2)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같은 1)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서울용산경찰서장의 2002. 8. 23.자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6. 12. D-8(기업투자)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02. 10. 30.까지 체류하는 나이지리아인으로, ○○동 소재 ○○관광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2. 8. 21. 16:00경 ○○관광여행사 내에서 피해자 안○○과 여권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서울지방법원의 2000. 12. 27.자 약식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역상사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하면서 2000. 7. 14. 미싱사로 입사하여 같은 해 8. 30.까지 근로한 청구외 유○○ 외 6명의 임금 657만 9,200원을 당사자간의 임금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9. 13.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벌금 70만원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2003. 12. 12.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의하면, 2002. 7. 25. (주)○○관광여행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전에 근무처추가허가를 받음이 없이 2002. 7. 25부터 2003. 12. 12.까지 동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고, 범칙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2002. 11. 2.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D-8자격(기간:2003. 4. 30.)을 소지하고 ZED EXPORT(무역업, 여행업)와 아프리카 앤 ○○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6. 8. 30. C-2(030)으로 입국, 2002. 5. 21. 자진신고하여 2003. 3. 29.까지 출국유예허가를 받은 우간다인 NJOVU ○○(남, 69. 9. 7.)을 2002. 6. 2.부터 4개월 28일 동안 자신의 식장 종업원으로 불법고용하여 오다가 단속반에 적발되었고, 범칙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의 2003. 5. 10.자 귀화허가신청자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7. 15. 체류자격 단기상용(C-2)으로 입국하여 1997. 8. 27. 체류자격 주재(D-7)로 변경한 뒤, 2000. 12. 10. 체류자격 기업투자(D-8)로 변경하여 체류중인 자로서, ○○구 ○○동 소재에 여행사, 무역업 및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투자금액은 일반음식점에 전세 5,000만원, 여행사 및 무역업 사무실에 전세 500만원, 거주지에 보증금 200만원 등 합 5,700만원을 투자한 상태이며, 2001년도 부가가치세가 34만 1,600원, 2002년도 70만 5,350원을 납부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은 없으며, 청구인이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고교졸업증서를 발급한 학교를 조회한 결과 소재불명으로 확인되었고 성적증명서는 위조혐의가 있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우간다인을 불법고용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한국어 회화능력은 있으나 읽기와 쓰기는 어려움이 있고 배우자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였으며, 납세사실증명원상의 납세실적으로 보아 5인 가족이 국내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외 ○○세무서장의 2004. 9. 14.자 체납유무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 9. 13.현재 체납액은 152만 3,290원이다. (파) 청구외 변호사 최○○ 및 청구외 변호사 신○○의 2002. 9. 5.자 추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실한 사람으로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며,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한국법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무역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 5년간 KBS, MBC, SBS 등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및 잡지 등에 그와 그의 가족의 사업과 생활 등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좋은 사람으로 한국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2004. 6. 14.자로 접수된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 사건번호 2004노 565호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관련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이며, 청구인은 부인 및 2 자녀와 더불어 2002. 9. 5.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국적법 제5조에 기한 일반귀화신청을 하였으나, 조사한 결과 본건 사건을 비롯하여 수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등 품행이 단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귀화허가신청건은 조만간 불허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적법 제4조, 제5조제3호ㆍ제5호,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귀화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귀화요건은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6건의 피의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 200만원이 부과된 적이 2건 있는 점, 체납금액이 152만 3,290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는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읽기와 쓰기를 못하여 국어능력이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적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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