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요지
<질의요지> 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상세내용> ▶ 질의 1. 동일 업체가 동일 영역(사업장) 내에 보세구역과 과세구역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과세영역에서 보세영역으로 환급대상물품을 공급할 경우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 발급 가능 여부 2. 발급 가능할 경우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 증명서류”의 예시 및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이 반입사실증명서류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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