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라벨작업 의약품 관세감면 해당여부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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