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류의주’와 ‘소호의 주’가 상충하는 제3907.20호의 품목분류결정에 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류의주’와 ‘소호의 주’가 상충하는 제3907.20호의 품목분류결정에 관한 질의 <상세내용> -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를 중합하기 위해 개시제와 촉매를 넣어 개환 중합시킨 투명액상의 공중합체*[평균 중합도 5 이상] * 제39류 류주 제4호(공중합체 정의) :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monomer)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 ①번 물품(VORANOL TM 8010 POLYOL): 평균분자량 약 3,000MW -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 비율[86.6% : 9.8%] ②번 물품(VORANOL TM 8595 POLYOL): 평균분자량 약 3,500MW -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 비율[83.7% : 13.1%] ㅇ 기능 및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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