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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귀화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7년생, 여)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18.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1. 청구인에게 ‘면접심사 2회 불합격 등’의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인 남편과 2010년 결혼하여 10년간 무난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며 슬하에 9살 된 아들을 두고 있고, 충분한 국어능력으로 10년간 불편없이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국적법 시행령 제4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면접심사결과표, 귀화심사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7. 26. 최초 입국하여 거주 자격(F-2)으로 체류하다가, 2011. 10. 26. 대한민국 국민인 남○○과 혼인하여 국민의 배우자 자격(F-5-2)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8. 7. 18.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라는 사유로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2019. 1. 2. 실시된 1차 면접심사 결과, 청구인은 평가항목 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분야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아 면접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라.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2019. 6. 12. 실시된 2차 면접심사 결과, 청구인은 평가항목 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분야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아 면접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마.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청구인은 면접심사에 2회 불합격하여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귀화 신청을 불허함이 좋겠음 바. 피청구인은 2019. 8. 1. 청구인에게 ‘면접심사 2회 불합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국적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르면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데,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2) 「국적법」 제5조제5호에서는 귀화요건으로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9. 1. 2. 실시된 1차 면접심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분야에서 부적합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19. 6. 12. 실시된 2차 면접심사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분야에서 부적합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 부족의 이유로 면접심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국적법」 제5조제5호의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국민의 배우자 자격(F-5-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국내 체류 등에 곧바로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닌 점,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귀화허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시 신청하여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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