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2년생, 남)은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2.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2. 2. 5.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여 오다가, 2015. 9. 24.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31.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에서 17년 동안 살면서 한국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귀화허가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9. 29.부터 2017. 3. 3.까지 기간동안 허가 없이 취업하다 적발되어 범칙금 20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고, 청소년들에게 소주 20병을 판매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아직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되기에 충분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기록, 귀화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2.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1. 2. 21. 유학(D-2) 체류자격으로, 2015. 9. 30.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2016. 9. 29.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허가받아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4. 1. 24.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다 음 - ○ 죄명: 「청소년 보호법」 위반 ○ 범죄사실 - 청구인은 ○○시 ○○구 ○○로 14-8번지 ‘○○노래타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3. 12. 7. 01:0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김○○(18세, 남), 같은 신○○(18세, 남), 같은 남○○(18세, 남), 같은 홍○○(18세, 남)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0병(참이슬 후레쉬), 계절과일, 해물짬뽕탕, 콜라, 사이다 등 도합 12만, 1,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7. 5. 11. 확인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위반: 2016. 9. 29.부터 2017. 3. 5.까지(5개월 6일) ○ 책임정도: 중과실 ○ 용의사실 시인여부: 시인 ○ 참고사항 - 청구인은 방문동거(F-1, 2017. 9. 26.)자격으로 체류 중인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카페○○ ○○점에서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범칙금 200만원을 부과함 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귀화심사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거주요건: 5년 ○ 민법상 성년: 충족 ○ 품행단정: 미단정 ○ 생계유지능력: 무 ○ 범죄경력: 유 ○ 심사의견: 부적격 - 청구인은 2002. 1. 22. 입국하여 2002. 2. 5. 동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한 후 현재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 귀화 적격시험을 통과하였으나, - 실태조사결과, 동거 부 명의 거주지(공시가 1억1천2백만원, 채권최고액 8천4백5십만원)으로 재정입증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 독립적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하고, - 청구인은 2014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불법취업으로 범칙금 20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귀화를 불허함이 좋겠음 마. 청구인은 2015. 9. 24.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31. 청구인에게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귀화허가는 본래 그 국가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새로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범위 및 국가가 가지는 속인적 통치권의 범위를 정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므로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의 심사와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적법」 제5조제3호에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귀화허가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불법 취업으로 범칙금 200만원을 받은 행위는 불법취업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만으로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품성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2.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6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체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귀화허가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신청일로부터 약 2년 정도 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또다시 상당한 기간 외국인으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 등을 영위하는데 대한민국 국민과는 다른 제약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를 입증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품행 미단정’의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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