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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상세내용>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해상 운항 중 고래와의 충돌에 의해 손상된 선박엔진, 수중날개 등을 홍콩에 위탁수출*하여 수리 후 재수입 * 손상부품 수출입 등 세관관련 업무 일체는 선용품 공급업체인 B社에 위탁하여 처리 □ 선박엔진, 수중날개 등은 선용품이 아니므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나, 위탁업체가 단순 착오로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고 선박에 재장착 □ 동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시 동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고자 하나, ⅰ)관세부과제척기간, ⅱ)관세 가산세 부과, ⅲ)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에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Ⅱ. 쟁점사항 * (전제) 해당 업체가 선용품의 범위를 오인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할 물품을 선용품으로 잘못 인식하여 적재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은 아님 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 또는 5년인지 여부 ② 관세 가산세 부과 여부는? ③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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