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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 후 국내 공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 A : 임가공 의뢰업체(해외), B : 임가공 수탁업체(국내), C : 국내 수출업체 ㅇ 국내수탁업체(B)는 해외업체(A)와 수탁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지급받아 가공 후, A가 지정하는 국내업체(C)에 가공품을 공급하고, C는 제3국으로 수출 * C는 A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C의 명의로 수출 ㅇ A와 B간에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에는 C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B와 C사이에도 별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 □ 질의사항 (질의 1) B가 C에 가공품을 납입 후, C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제품입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위탁가공 계약서를 첨부하여 국내거래 서류로 인정이 되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상기 1의 방법으로 안 될 경우 A와 B사이에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서를 근거로 B와 C간의 하위 제품납입계약서를 체결하여 제품 입고확인서를 받아, 국내거래 서류로 인정되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상기 1, 2외에 C가 수출시 제조자 및 관세 환급자를 B로하여 수출 신고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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