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요지
<질의요지>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질의 <상세내용>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컴퓨터 주변기기(ram)를 구매. 물품가격은 미화$199.99임에도 할인전 가격인 미화$249.99로 신고.물품가격 기재 오류로 통관목록 제출 기준(미화 $200달러 이하)을 초과함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 민원인은 수입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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