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0. 1.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0. 2.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5. 3. 23. 피청구인에게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귀화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3. 30. 청구인에게 품행 미단정, 기타(불법취업 경력)의 이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귀화신청을 한 이후에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책 구입 등 부대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 주변의 한국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듯이 주말을 이용하여 야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는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귀화실태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무지함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기 위하여 불법취업에 대한 범칙금 2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은 ‘품행 미단정’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비록 귀화허가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수반되어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과 동화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약 1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거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우고 자라온 점, 거주하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불법체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되지 않은 채 ‘품행 미단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귀화허가는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범위 및 국가가 가지는 속인적 통치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므로 귀화허가 여부 판단 시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량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귀화허가 심사기간인 11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불법취업활동을 하여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했고 한국어도 능통하기에 청구인의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를 면책 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되기에 충분한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 별표 1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귀화허가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귀화심사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9. 19. 파키스탄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00. 1.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0. 2. 1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2008. 2. 15. ○○도 ○○시 소재의 ○○초등학교를, 2011. 2. 10. ○○중학교를, 2014. 2. 13. ○○고등학교를 각각 졸업하였고, 2016. 8. 9.자 기준으로 한국○○○○직업전문학교(○○○○전공)에 재학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2015. 3.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귀화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국적신청에 따른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 라. ○○출입국·외국인청장의 2016. 12. 9.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위반 : 2016. 1. 5.부터 2016. 12. 8.까지(11개월 4일) ○ 책임정도 : 고의 ○ 체류자격 : F-1 방문동거(국적신청자) ○ 용의사실 시인 여부 및 통고처분 이행의사 : 시인 및 이행 ○ 참고사항 - 청구인은 2000. 1. 9.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 2002. 2. 17. F-3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체류 중, 2015. 3. 23. 귀화신청으로 현재 F-1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체류 중인 자로, -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업에 합당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업자격 없이 ○○시 ○○구 ○○대로 ○○번길 33 ○○프라자 8층 소재 ‘○○피씨방’에서 시급 6,500원을 받고 2016. 1. 5부터 2016. 12. 8.까지 주말 이틀간 동 PC방 종업원으로 불법 취업하였음이 조사과 귀화실태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임 - 청구인은 국내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신분으로, 한국인 대학생처럼 단순 아르바이트로 PC방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16년 동안 국내 체류하면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과 준법서약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통고처분 양정기준액 400만원의 50/100 감경 처분함이 좋겠음 ○ 심사결정주문 : 청구인을 범칙금 200만원의 통고처분에 처한다. ○ 적용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제94조제8호, 제102조제1항 마. 피청구인이 2017. 3. 30. 청구인의 일반귀화허가 신청에 대하여 한 귀화심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화요건: 부적합 - 거주요건: 5년 - 민법상 성년: 충족 - 품행단정: 단정 - 생계유지능력: 무 - 기본소양: 필기 면제, 면접 합격 - 실태조사: 불허 - 범죄경력: 무 - 참고사항: 바이오정보조회결과 이상없음 ○ 심사의견 - 청구인은 2000. 2. 17. 동반(F-3)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음을 근거로 일반귀화를 신청한 자로서, 귀화 면접심사를 통과하였으나, - 실태조사 결과, 현재 학생으로서 독립적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하고, 11개월 가량 불법취업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다고 할 수 없기에, 금번 신청은 불허함이 좋겠음 ※ 관련기록: 11개월 4일 불법취업, 범칙금 200만원 바. 피청구인은 2017. 3. 30. 청구인에게 ‘품행 미단정, 기타(불법취업 경력)’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제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1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가목),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라목) 등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또한 「국적법」제5조제3호가 정한 일반귀화의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해당 외국인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을 할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청구인의 불법취업행위는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이틀 동안 PC방에서 시급 6,500원의 취업활동을 한 것인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그 성격상 사회공동체 구성원인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바, 청구인이 불법취업활동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품성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칙금 200만원의 통고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00. 2. 9.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거치고 1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체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귀화허가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신청일부터 2년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또다시 상당한 기간 외국인으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 등을 영위하는데 대한민국 국민과는 다른 제약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를 입증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품행 미단정’의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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