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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

요지

<질의요지> □ 쟁점 : 미끼용 냉동 고등어(제0303.74호)의 할당관세 적용 여부 <상세내용> □ 질의 배경 ○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제0303.74호)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11.1.28일부터 시행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 제22642호) ○ 식용뿐만 아니라 미끼용도 ‘냉동 고등어(제0303.74호)’로 수입신고되고 있으나, 할당관세 시행령에서는 용도를 명시하지 않음 ○ 이에,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에 이견이 있어 할당관세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미끼용 냉동 고등어* 통관 현황 * 식품위생법 요건확인비대상으로 통관 후 식약청에 전산통보함 ○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여부가 세관별로 상이함 - 할당관세 시행이후 1,744톤의 냉동 고등어가 수입통관되었으며, 그 중 1,657톤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통관됨 □ 검토의견 《갑론》할당관세 적용 ○ 동 시행령 「별표1」에 관세율표 번호, 품명, 한계수량만 정하였을 뿐 “규격등” 란에 용도를 특게하지 않음 ○ 이에, 관세율표번호 및 품명이 일치하면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하지 않고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함 《을론》할당관세 비적용 ○ 동 할당관세는 「서민물가안정대책(1.13)」의 후속조치로 가격·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냉동 고등어 등에 대해 추진됨 ○ 입법 취지상 식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미끼용으로 수입하는 냉동 고등어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 관세청 의견 : 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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