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요지
<질의요지>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상세내용> 사실관계 ○ (A사) 특정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사용하고(’11.6월~’12.4월)사후에 수입신고·납부 ○ (B세관) 밀수입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납부한 건에 대해 사후에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추징고지* (* 본세는 밀수입 이후에 신고납부 하였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만 국세기본법 제 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따라 부과) 질의내용 ⅰ) 밀수입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ⅱ)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등에 사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전시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공급한 물품의 수리용역을 위해 수입한 부품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물품의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