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요지
<질의요지>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상세내용> 사실관계 ○ (A사) 특정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사용하고(’11.6월~’12.4월)사후에 수입신고·납부 ○ (B세관) 밀수입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신고·납부한 건에 대해 사후에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추징고지* (* 본세는 밀수입 이후에 신고납부 하였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만 국세기본법 제 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따라 부과) 질의내용 ⅰ) 밀수입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ⅱ)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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