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요지
<질의요지>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송되어 수입통관(2005.11.21.) 후 하자 보수하여 다시 수출(2005.12.5.)함 ㅇ 하자보수 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2005.12.22.)을 받았으나 ○○세관장으로부터 과다환급 추징고지서가 송달(2007.1.2.)되었음 ▶ 질의: 수출한 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재수입하여 하자보수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