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2025. 4. xx. ○○ 국적의 A에게 「국적법」 제5조제3호 위반(법준수의식 미흡)으로 귀화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8. xx.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귀화신청인의 배우자라며, 피청구인이 귀화신청인의 실효된 전과를 문제삼아 반복적으로 귀화허가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적법」 제1조와 제5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제5조제1호),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제5조제1호의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제5조제2호),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제5조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제5조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제5조제5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제5조제6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귀화신청인이고, 청구인은 귀화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귀화신청인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국적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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