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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방사성 의약품 수입가능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화주(A업체)가 수입자(B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방사성 의약품(라듐-223 염화물) 수입시 세관 수입신고서「수입자」란은 ‘B업체’,「수입화주」란은 ‘A업체‘로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 *A업체 : 약사법상은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업체이나 원자력안전법상은 방사성물질 취급 미허가업체 ** B업체 : 약사법상은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업체아니나 원자력안전법상은 방사성 물질 취급 허가업체 <상세내용> ㅇ (질의물품) 라듐-223 염화물 (*약사법 및 원자력안전법상 수입허가 대상 품목) ㅇ (HS10단위) 2844.4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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