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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플로티늄과 로듐, 8:2비율)을 수탁가공 * 힌국 : [스크랩(설비)] → 백금 잉곳 → LCD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 (정제,용해) (제조) ↑(수입) ↓(수출) * 해외 : [스크랩(설비)] ← 설비 노후화 ← LCD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 (탈거,해제) (설치,사용) <질의사항>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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